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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희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015-45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 사원 2000만원
사고일시 2017-01-25 18:4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평택시 지산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상대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경부,요부,견갑부,흉부 염좌 (2주)
입원기간 -2017-1-31 ~ 2017-2-3 (4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월25일 왕복3차선 도로에서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상태에서 저(피해자) 도 따라 브레이크를 밟고 기다리고 있는중

뒷차가 후미 추돌 사고 냄 보험사 서로 불렀음 (피해자 가해자 보험사 같음) 가해자측 보험사출동직원 먼저 도착하여 

같은보험사니 자기가 다처리하겠다하고 처리함 상대(가해자)과실100% 나옴 자동차 공업사 맡기고 명절때라 차렌트받음(대물)

명절때 괜찮다 싶었는데 대체공휴일때 아파서 다음날 오전 진료받고 입원함 (입원기간4일) 상대측 보험사 직원 하루뒤에 와서

상대 책임보험밖에 안들어있다 통보함  진단서요구하면서 책임보험에 대해 설명 아마 12급 정도 예상 120만원 가량 정도생각

후유증있을거 같고 통원치료하면 책임금액이 넘을꺼 같아 내보험사에 무보험처리 접수함  회사출근때매 퇴원하고  진단서 받아서

상대측보험사한테 문자로 보냄 답장 "네"한글자옴  저는 병원비 제외하고 통원치료비 위로금 다따져서합의금 200정도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합의 해주지 말고 계속 통원치료 받아야 하나요? 어떻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합의금 제무보험상해 접수한거쪽에서 받고 구상권을 상대방에 청구하게 할수도 있는건가요?

책임은 형사합의를 봐야 한다든데 상대방 사고내고 미안하단말 하나없이 아무말도 안해서 괴씸해서

합의금은 바라지도 않지만 벌금정도는 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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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2.03 22:22

    통원치료 1회 8천 원의 교통비 발생되니 치료가 지연되면 보상금을 상향 될 수 있겠습니다.
    구상권은 무보험차상해 처리 피해차량 보험회사에서 처리합니다.
    진정서등 첨부하면 벌금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관련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이니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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