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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03:11

임산부 교통사고

조회 수 292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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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xx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간호사, 세후 220
사고일시 2017.01.04 년 시경
사고지역 대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9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30여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1월 4일경 차선 변경하는 차와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과실 비율은 저희가 1이고 상대방이 9였습니다.

문제는 차에 있던 사람이 저와 와이프였는데 저희 와이프가 임신 26주째였고 와이프가 탑승하고있던 조수석 쪽으로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후 자궁수축이 있어서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26일간 입원 치료를 하였습니다.

금일 퇴원하였고 진단서는 4주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써있고 퇴원 후 2주간의 치료및 안정을 요한다고 하였습니다.

궁금한건 오늘 상대방 측 보험회사 사람을 만났는데 입원비를 제외한 통상적인 합의금을 130여만원을 부르더군요. (그것도 과실비율이 있기 때문에 입원비는 100% 줄수 없다고 하더군요)(휴업손해 170여만원 위자료 15만원에 1:9과실이기때문에 입원비와 휴업손실비에서 10%인  뺀 금액이 합의금이라고 하더군요. 추후 치료비는 아직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입원했던 병원이 저희 와이프가 일하는 병원이라서 직원할인을 받은 금액으로 입원비를 계산 해서 180만원 정도 할인 받았습니다. 이 할인된 금액을 그 쪽 보험회사에게 청구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솔직히 직원이라서 할인 받은 금액을 가지고 그 쪽에 이득을 주고 싶진 않아서요.)

어차피 출산 후에 합의를 할 생각이지만 먼저 준비를 해야할 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그 쪽에서 제시한 금액이 합당치 않다고 한다면 정식으로 의뢰할 생각입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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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2.04 07:34
    사고후닷컴은 중상,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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