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8.05 19:29
통상적으로 택시운전기사의 경우  산재로 승인이 되려면

개인택시 운전자는 사업자로 인정하여 산재승인이 어렵다고 사료되나

망인이 영업용 택시운전기사의 경우 회사에 사납금을 납입하고,

회사의 택시를 이용하고 계셨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성이 인정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최종 불승인 된다면 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 혹은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유리한 방향으로

방향설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단, 사망원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원인일때 원할한 처리가 될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