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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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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1.03 23:12

중과실 사고는 아닌듯 합니다.(스쿨존)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없는 학생은 성인에 비해 보상항목이 줄어 들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 이기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며

나머지는 후유장해가 남을경우 장해에 대한 일실소득 흉터등의 향후치료비

재반사정을 참작한 위자료 항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시점은 마지막 수술 후 6개월 정도되는 시점이 적정하며

이 시점 이전의 조기합의는 큰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원하시는 명쾌한 답변을 모두 득 하실 수 있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후유장해가 예상 된다는 의사선생님의 소견 이라면 합의시점에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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