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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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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1.09 02:21

손해배상금은 진단의 내용 및 진단 주수로 확정되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고 현 상태에 후유장해 및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판단 이라면

소송시 약 5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단,동일 부위 과거 기왕병력이 없으셔야 하며 무과실 기준 입니다.

후유장해가 있다면 (사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의사의 판단,수술을 했다면 수술 후 6개월)

손해배상금액은 장해율 및 기간에 따라 올라 갈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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