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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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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선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958-72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125만원정도
사고일시 2012.04.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발성 찰과상, 두부 좌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슬관절 염좌, 주관절 염좌

진단3주
입원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뺑소니라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5차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4차선 진로중에 3차선에있던 차량이 뒤에서 제오토바이를 치고 그냥 갔습니다.

목격자에의해 신고 접수되었고, 저는 가해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병원입원중 가해자가 잡혔는데 찾아와 사과를 한다거나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퇴원후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조서를 쓰러 경찰서에가서 가해자를 만났을  때도 미안하다는 말이 없어, 합의는 생각하지 않고 법대로 처리를 해달라하여 검찰로 사건이 넘어 갔었습니다.
처리가 되길 기다리다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하라하여 얼마전 다시 경찰서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같이 동행했습니다. 가해자쪽이 좋게 끝냈으면 좋겠다고하여 저에게 합의를 제안하시는거냐 물으니 변호사가 합의는 아니라며 사고가 나긴 했지만 가해자가 몰랐기때문에 합의가 아니라 소정의 위자료를 지불할테니 좋게 마무리하자는 의도로 말을 빙빙 돌리기에 그럼 전 할말이 없다고 집에 왔습니다.
몇일전 가해자가 다시 전화가와 정말 죄송하다며 합의를 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하여 오늘 만나고 왔는데, 변호사가 같이 나와있었습니다.  제가 알아본바 뺑소니는 민사와 형사가 별개인걸로 알고있는데 이변호사는 민.형사 같이 합의를 제의 했습니다.
 저는 형사합의만 보겠다했고 형사합의금으로 그쪽에서 처음에 최대3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금액은 말이 안된다고 하니 600만원을 다시 제시했습니다.

이금액이 저는 터무니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얼마나 받아야 할지는 저도 잘모르겠습니다.
진단은 많이 나오지 않았으나 머리, 팔, 무릎등 다친부위가 아직도 많이아파 생활이 원활하지 않고 지금도 치료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험사랑 합의를 안한상태입니다.

적정한 합의금은 얼마정도를 받아야 하는지 굼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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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7.12 18:43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초진 3주 또한 치료가 끝나고 특별한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300만원의 제시금액은 매우 적정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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