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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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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04.24 22:26

기재한 내요을 토대로 법률적 쟁점사안 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형사합의 관련.

아마도 가해차량 운전자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리가 종결 되었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형사합의 진행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진정등의 적절한 조치를 안 하셨다면
판사는 피해자측에서 별 다른 이의가 없을 것으로 참작 하여 양형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형사적인 문제는 이미 종결되어 더 이상의 추가적인 사안은 발생되지 않을 듯 합니다.


2.개인보험 처리.

통상 개인보험은 핀,혹은 플레이트 고정시 또한 그 고정물을 제거해야 하는 상황 이라면
후유장애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거술 후 청구해야 할 가능성 높습니다.
또한 신경마비 등으로 일부금 지급은 가급적 회피 하시고 가해차량이 공제조합 이라면
어차피 본 사건은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기에
법원신체감정을 득 한후 청구하면 원활할 듯 합니다.



3.손해배상금 및 향후대안.


현재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고착된 상태가 아닌지라 정확한 손해배상금 예측은 어렵겠으나
몇가지 가정을 하고 산출 한다면(아마도 기본적인 합의금 상태에 따라 산출된 금액보다 높을 가능성 큼)

입원기간 :12개월
개호인필요기간:2개월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 :1천만원 전후
후유장애 기본적 옥외 근로자 기준 기본장애율:17% 적용.
소득:최저소득 월 179만원 적용.(입원기간은 조금 하향된 금액/장애보상은 월 179만 적용)


예상되는 판결금액:약 1억1천5백만원 전후.


물론 가정을 한 예상판결 금액 이지만 사고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현재 피해자는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들에게
사건을 위임 해 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인 문제도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 하였으며 가해자의 태도고 그러 할 정도로 방관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 판결금액은 더 높아질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본 사건을 만약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한다면 최하 제시해 드린 예상판결금액 이상일 때 합하면 되겠습니다.


참고 하시고 내방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환자의 상태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뜬구름 잡는 대안이 아닌 명확하고 명쾌한 대안제시 약속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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