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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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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5 10:24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47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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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연제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5447-79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280만원
사고일시 2013년 5월 17일 저녁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무보험이라...개인합의로 처리해야할것같음...차량,입원비등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를 모두 처리해야되나요..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모닝차량 전면부파손 자동차 공업사 견적가 550만원 수리비 발생
구입2년차 구입가 1,200만원

1차 병원 치료비 190만원 발생 패(기흉)4주 진단(5/17~5/21
2차 병원 집근처 MRI촬영등 현재 치료중 약 150만원정도 갈비뼈 1대 골절, 목,다리발등 타박상으로 4주 진단받음(5/21~현재까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음주운전자가(외제차) 앞차 버스를 박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모닝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하고 다른차량도 충돌함...그리고 사고후 도망가있다가 근처에 있던 경찰에 체포됨 무보험차량...가해자 100%임...중과실대상...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1차 병원 패(기흉) 4주...2차 병원 갈비뼈 골절등...4주....두개가 합산(4주+4주)하여 처리가 되나요...??
2. 개인합의시 정도금액...?? (민사합의+형사합의)

3. 합의금액의..세분내용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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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5.25 16:51

    진단의 기간은 가장 긴 진단으로 판단함이 일반적인 처리입니다.
    가해자와 민,형사상의 모든 합의가 가능 하다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며
    치료 후 피해자의 신체적 후유장애 잔존하지 않을 정도의
    민,형사상 합의금의 세부적인 내용 및 범위는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참조 하시면 모두 해결 될 것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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