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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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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동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7-01-01
연락처 010-3900-08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3년5월15일 오후 6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대방 10일 / 저는 진행중(현재까지 어깨 물리치료 5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진행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2/3차로중 1/2차로는 지하차도 진입로 3차로는 우회전로인데, 2차로에서 공사중인 차량을 피해
1 차로로 차선 변경 하던 차가 변경 완료 후 바로 급정거하여 후미 추돌했는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앞차가 차로 변경을 완료할때쯤 저는 시속20킬로였고 바로 급정거 해서 급제동 했으나 추돌. )
보험사 직원은 차로 변경후 30m 이내로 주행한 경우는 앞차가 가해자가 되어 과실이 높다고 했는데,
앞차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경찰서 사고 접수를 해서 조사중인데,
경찰조사관은 공사 구간이고 양보(가로수 공사 차량에 진로변경 수신호나 표시등은 없었음)가
필요한 만큼 제가 좀 더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앞차가 가해자인 경우는 7:3. 6:4가 되겠지만, 제가 가해자가 될 경우는 100프로 라고 하는데..
차로 변경후 비상깜박이도 없이 급정거하여 반응이 어려웠던 만큼 가해자가 되서 100프로 책임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안되면 이의 신청하고 법원까지 갈 생각인데, 이경우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방법이며?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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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5.26 05:28

    가,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경우에는 경찰의 가,피해자 판단을 받은 후
    사고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교통안전공단의 재조사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사법기관의 최종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사안은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저희 사고후닷컴은 사망,중상 대인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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