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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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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7 05:06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54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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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대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3-06-12
연락처 010-9361-68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7000만원정도
사고일시 2013.5.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머리,팔,다리 표재성 손상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부분 염좌 및 긴장
3. 자뼈, 노뼈 모두 하단의 골절(폐쇄성)
- 8주진단
수술함(손목골절부 금속판삽입)
입원기간 5.15-5.26 현재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신고 않음 보험사측주장 가해자(80%, 피해자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과실정도
피해자(본인) 인도 가장자리 위치한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중 인도옆건물 주차장에서 인도 및 자전거도로를 가로질러 자동차 도로로 나오는 가해자의 자동차 운전석쪽 앞바퀴와 접촉 가해 자동차본네트를 넘어 2-3미터 날아가 조수석쪽 옆에 떨어짐 

질문1 ; 과실정도가 보험사측 주장대로 2:8이 맞는지?, 지금이라도 경찰사고 신고를 해야할지? 질문2: 10대 중과실 또는 가해자 형사합의조건 성립되는지?(진단 8주)

2. 무릎부분의 염좌에 대해서는 본인의 2011년 전방십자인대 재건 수술로 무릎에 아직 인대고정핀이 삽입되어 있는 상태를 고려
입원병원 담당의사가 정확한 판단을 꺼려하는 듯하여 다음주중 퇴원하여 당시 수술병원에 엠알아이 자료 소견문의 및
진단서에 언급이 안된부분(턱관절이상) 관련질환전문병원 진찰예정

질문3: 27일 내일 퇴원후 상기사항진행 예정인데 조언구합니다.(퇴원시기, 비용등)

질문4. 후유장애 미고려시 적정 합의금은 어느정도 인지? 합의시기? (퇴원전, 후, 6개월후 예상후유장애 판정후 등) 

질문5: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 선임 필요성?(비용대비 실익유무)

한손으로 타이핑하다보니 짧게  적었습니다. 명일오전중으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명일 퇴원할려는데 조언내용 보고 퇴원여부 판단할려구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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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5.27 05:28

    1.사고지점을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지역 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적정 타당한 과실책정 이라 사료됩니다.
    차량통행 금지구역이 아니라면 가해차량 종합보험 가입시 형사적인 책임 없습니다.

    2.진료 및 비용에 관련한 내용은 병원측과 상의하면 되겠습니다.

    3.후유장애 없고 1달 입원을 가정하고 무과실 기준 월소득 600만 기준 70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 예상되며
    과실이 있다면 과실부분 상계처리 하고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비율 만큼 다시 상계하면 되겠습니다.
    합의시점은 정형외과적 부상의 경우 치료 종결 후 후유장애에 유,무에 대한 판단이 되는 시점에 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4.후유장애 잔존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소득 신고소득 명확하며 후유장애가 확정시 된다는 의사의 판단 이라면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할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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