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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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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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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05.27 05:28

1.사고지점을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지역 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적정 타당한 과실책정 이라 사료됩니다.
차량통행 금지구역이 아니라면 가해차량 종합보험 가입시 형사적인 책임 없습니다.

2.진료 및 비용에 관련한 내용은 병원측과 상의하면 되겠습니다.

3.후유장애 없고 1달 입원을 가정하고 무과실 기준 월소득 600만 기준 70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 예상되며
과실이 있다면 과실부분 상계처리 하고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비율 만큼 다시 상계하면 되겠습니다.
합의시점은 정형외과적 부상의 경우 치료 종결 후 후유장애에 유,무에 대한 판단이 되는 시점에 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4.후유장애 잔존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소득 신고소득 명확하며 후유장애가 확정시 된다는 의사의 판단 이라면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할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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