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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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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9.10 19:31

과실이 80%가 확정되고 영구장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200만원 전후의 위자료 판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차대차 사고이고 탑승한 차량이 피해자 본인 소유이거나 배우자,자녀 소유 차량 이라면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약가입을 검토하여 반드시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유는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가입한도 금액내에서 무과실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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