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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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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진섭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531-04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조냉동및에어컨기사(세금신고x사업자등록증x)기술직/월150받는중
사고일시 2017-01-01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원중학교 근처 도로변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4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목 골절 (오른쪽 발목안쪽 복숭아뼈쪽 수술봉합부위 10cm이상)
초기진단 6주
사고날짜 다음날 01월02일
3차병원 12째입원 13일날 2차병원이송

모르겠습니다.
밑에 가해자보험의종류를 잘몰라서 종합으로 적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본인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닌 탑승자라서
치료만 잘 받으면 된다고 하네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 아직 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에어컨기사지만
계절 사업상 현재 비수기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게되었는데요
같이 일하는 직원의 오토바이를 퇴근길에 타게되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평소에 뒤에 탄게 아니구요
연말이라 늦께 끝나서 뒤에 타게 되었습니다.
사건사고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조사해주어서 과실 6대4가 나왔구요
저의는 40프로 배상하게되었습니다.

미흡한게 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면허무보험이구요

저는 발목을 다첬는데 전치6주에 3개월정도 있어야 완치가 된다네요
 
합의금 책정이 안되었는데
금액 예상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어릴때 중상사고가 한번 있고
앞으로 기술직을 하게 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합의금을 확실히 할생각 입니다.
얼마정도 산출되서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선임 생각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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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1.13 05:34

    손해배상금액이 확정 되려면

    본 건의 경우
    과실,입원기간
    후유장해의 범위
    향후치료비의 범위(성형포함)
    과실이 있다면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등이

    확정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확정된 사안이 전혀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위 사안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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