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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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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형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648-88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신고안되있음/도시일용기준
사고일시 2016-12-03 년 시경
사고지역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송악ic부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흉추 1,2번 압박골절, 4번 타박골절에 의한 보존적치료중,
코주위 타박상, 아랫등 및 골반타박상, 우측 정강이 타박상
안와골절(수술여부 위해 대학병원 진료 및 정밀검사 예약)

2. 전치 12주 진단

3. 수술무

4. 현재 6주째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형사합의건도 같이 진행가능한지? (동승자포함 - 4주진단)
   (음주,과속, 중상해 11대중과실해당- 가해자 100%)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조차 없음.
   상대방 보험이 아버지명의의 가족 보험이라 대인보상이 가능함.
   예상금액은 어느정도인지 운전자와 동승자 각각 가능한지요?

2. 소송실익(변호사와 사정사)를 따져바야하므로 현재 손해사정사와 계약을 한 상태이며 현재 경찰서에 진정서를 써준부분이 있음.
   계약서상 해지시 위약금이 있을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처음 닥치는 일이라 선택이 미흡했던건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이후 변호사위임을 하게되면 통상 위임기간과 소송의 기간과 착수금, 성공보수금등의 비용 (정식재판으로 가야할지 소외합의로 진행할지?)

3. 아래의 기준에 의한 대략적인 산출금액이 궁금합니다.
   흉추 1,2번 압박골절, 4번 타박골절에 의한 보존적치료 (수술무) 12주 진단
   안와골절(수술여부 위해 대학병원 진료 및 정밀검사 예약)
   도시일용기준(만40세)
   한시장해7년(질문자가 산출금액 위해 임의로)
   척추골절 32% 노동력상실(질문자가 산출금액 위해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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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1.14 01:12

    1.형사합의.


    진단 내용으로 마비증상(편마비,전신마비등)이 없는 한 중상해로 처벌 가능성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음주 및 제한속도 관련건에 해당이 된다면 형사합의 대상이 될 것인데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것이 아니며 통상 종합보험 가입된 차량이라면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중상해 배제하고 12주 진단 부상자는 )음주 단속기준 위반이고
    제한속도 20km이상의 위반이라면) 1천5백만 전후의 금액 4주진단 부상자는 3백만 원 전후의 금액으로
    부상자 각 형사합의함이 적정 타당한 금액이라 사료됩니다.
    (형사합의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에 자세히 정리된 부분 참조)

    물론 의뢰인 형사합의 대행을 원하면 사고후닷컴에서는 처리가능합니다.(공지사항 참조)





    2.위약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초기 단계의 위약 이라면 위임업무 처리과정 미미하기에 약정된 위약금의 범위는
    의미가 없을 가능성 높으며 도의적인 성의표시만 해도 충분 하리라 사료됩니다.

    위임사무 처리시 소송전 합의는 피해자가 원하는 시점에 합의 가능하며
    소송전 합의 결렬되어 소송으로 진행되면 소장 접수시점 기준 1년 전후의 기간을 소송기간으로 봄이 일반적인
    업무처리 과정이며 변호사 선임비용의 경우  특별한 쟁점이  없다면(본 사건도 쟁점이 있어 보이지 않음)
    착수금은 책정하지 않으며 본 사건의 경우 10%정도의 범위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예상판결금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결과된 예상판결금은 약 7천만 원 전후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꼼곰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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