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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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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02:03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3378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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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형곤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0--3--2
연락처 010-5444-12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연봉 7500만
사고일시 2014-09-02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경문고등학교 앞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모르겄습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치료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두개골 골절,성대마비,척수 3,4번 손상 등으로 마비증세로 팔다리에 힘이 없고 특히 오른쪽이 심하여 손가락을 거의 사용 못하고 다리도 힘이 없습니다.

2014년 9월 2일 0시 52분에 사고를 당하여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하여 12월 28일 퇴원했습니다.

수술은 뇌수술,척수수술 등을 했습니다.

입원기간은 2014년 9월 2일부터 2015련 11월까지 입니다.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은 오늘 통보받기로 1억 5천만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마을버스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처에 cctv가 없었고 마을버스에도 블랙박스가 있었는데 고장이었고 마을버스 측에서 뒤따르던 버스의 블랙박스와 행인 1인을 증인으로 내세워 저의 무단횡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마을버스 기사가 합의금 200만원을 제시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이 사고로 마을버스 기사는 재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54세에 사고를 당하여 장애3급 진단을 받고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입원기간동안 간병비와 약값등 많은 비용과 가족들의 고생등 많은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를 핑계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사의 말에 저항할 수 없습니까?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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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1.17 02:15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기재하신 피해정도를 살피건데 
    현재 잔존하는 피해자의 신체저 상태가 교통사고 인과관계 명확하며
    (즉 기왕력등에 쟁점이 없다면) 소득에  쟁점이 없다면

    보험회사에서 과실이 많아 지급 할 금액이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 사료됩니다.

    손해배상금액이 확정 되려면
    본 사건의 경우 과실 및 후유장해의 범위등이 예측 되어야 할 것인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홈페이지 자료실에 안내된 상담시 필요자료 지참 후
    내방상담 하시면 객관적인 판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시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7.01.17 19:31


    횡단보도상 사고인지 그외 무단횡단 사고인지 몇 차선의 도로인지에 따라서
    배상금 범위에 많은 차이가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고내용으로 재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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