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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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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예린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808-654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르바이트생이나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사고일시 2016-12-04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MG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8주로, 지주막하 출혈과 골반과 어깨에 타박상이 있었습니다.
왼쪽복숭아뼈가 골절되어 나사못 삽입 수술을 하였고, 왼쪽 쇄골이 골절되어 핀 삽입 수술을 하였습니다. 7주정도 입원을 했고, 가해자의 오토바이 책임보험으로 7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22살(만 20세) 피해자입니다. 2016년 12월 4일 12시 35분 경 보행자신호(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위반을 한 오토바이에 치여 교통사고가 났고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의 오토바이에 적용된 책임보험으로 보험금 700만원을 지급받은 것 외에는 지급받은 것이 없습니다.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어보여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가해자는 치킨배달을 하던 오토바이인데요. 
제가 질문할 내용은,
1. 제가 오토바이의 소유주인 치킨집과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에게 소송을 걸 수 있나요?
2.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거동이 불편하여 입원기간 중에 가족들이 직장에 가지 못하고 간병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나요?
4. 사고 당시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분실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분실은 책임져줄 수 없다고 하는데 보상받을 수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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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1.24 01:44

    1.소송은 가해자측(차주,운전자)을 모두 피고로 할 수 있습니다.

    2.가해자측 차량번호,사업장 소재지 주소등 피고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3.의사의 간병인 필요소견(기간명시)서 필요하며
    소송을 통한 신체감정시에도 감정의사에게 간병인 필요여부를 물을 수 있겠습니다.

    4.분실에 대한 입증을 하여 보험회사에 재청구 해 보세요.


    영구장해 인정되지 않으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비용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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