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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궁금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6--2-01
연락처 010-3317-04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축산업
사고일시 2016.12.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패해자1-동승자(다발성늑골골절,안와골절,타박상,열상 포함6주)
피해자2-운전자(비장,담낭적출, 간봉합술, 충수절제술진행 진단 미정)
피해자2 수술 진행 후 현재 입원중
가해자 보험사 지불보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중앙선침범 형사합의 미 진행 가해자-운전자보험가입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차선 곡선도로에서 가해자의 중앙선 침범으로 피해차량 2대 발생하였고

경찰서 진술로는 본인과실로 중앙선 침범100% 인정한 상태임-경찰 조사 진행 중 

1. 형사합의건도 같이 진행가능한지요?
   예상금액은 어느정도인지 운전자와 동승자 각각 가능한지요?

2. 보험사 약관에 따른 합의시 예상금액과 소송시 예상금액을 알수 있는지요?

   비장적출로 후유장해 15%~20% 예상되네요.

3 소송시 비용(착수금, 성공보수)은 얼마나 드는지요?

4.간병인은 쓰지 않고 가족들이 돌아가며 간호 하는데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대학병원에서 간병인 소견서는 받아논 상태입니다.-기간이 정해진 소견서는 아니고 소견서 내용은 우측슬관절타박상 및 족거골골절로 인해 거동 및 자가활동에 제한이 있는자로 활동보조 해줄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5. 차는 폐차 진행 상태이구요... 항공권 구입 후 취소로 수수료만 45만원 띄었습니다. 보험사에 청구 가능 한지요?

답변주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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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1.24 02:22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형사합의 대행.

    민사적인 손해배상(보험회사 청구)이 위임된 건에 대하여 형사합의 대행 가능하며
    민,형사각 착수금은 없으며 성공보수는 본 건의 경우 10% 정도로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2.예상판결금.

    피해자 1,2 구분이 없어 예상판결금 산출 어려우며
    또한 예상판결금의 경우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라면
    입원기간,소득,후유장해의 범위,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확정 되어야 할 것인데

    현 시점은 확정된 내용이 없으며
    위자료의 경우 미장적출로 인하여 15% 영구장해 확정시 1500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확정 된다고 설명 드릴 수 밖에 없음 양해 바라며(보험회사 기준은 200만원 안팎의 범위)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 될 것입니다.



    3,.간병인 비용인정.

    개호비라고 하기도 하는데 현재의 주치의 소견 이라면 1달~2달 정도의 개호비 청구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4.기타 손해배상금.

    항공권 구입취소 수수료는 인정 가능 할 것으로 보여지며 입증 서류는 꼼꼼히 준비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승자의 경우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축산업 종사자라 한다면
    1달 입원기준 위자료 포함 450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성형비용 제외한 산출내역)
    동승자는 본 건 원만한 소외합의 안 되면 장해대상 피해자 소송시 원고로 추가하여 소송하면 실익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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