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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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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상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270-06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부부가 함께 식당을 운영, 아내명의), 주방에서 요리 3년차
사고일시 2015-12-05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시흥 옥구공원 삼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본인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초진은 각종 염좌로 2주
경추3-4 인공디스크 치환술(2016.07.28)
수술할 때 약 보름 입원

수술전까지 약 100회 이상의 물리치료비용 800정도 보험사지급보증으로 처리.
여기저기 조언을 거쳐 수술부터 의료보험으로 처리하고 계속 의료보험으로 검사받고 치료받는 중으로 1000만원이 훨씬 넘는 금액을 부담하고 있는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11대 중과실 사고 형사합의 X, 가해자가 대부도에서 포도농사를 하며 중형차를 소유하고 운행함에도 기초수급자라고 주장하며 형사합의를 하지않고 법원에 기초수급자인것을 강조하여 집행유해 2년을 선고받았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5년 12월 5일 새벽 2시쯤 대부도 방면으로 주행하다 경기 시흥 옥구공원 삼거리에서 적색신호에 정차하였습니다.
정차 약 20초 정도 후에 아무런 감속을 하지 않은(스키드마크X, 브레이크 소리X) 가해차량 소나타(폐차)에 의해 후방추돌을 당했습니다.

마침 순찰을 돌며 지나던 경찰차에 발견되어 가해자와 저는 음주 감지기 측정을 했고 가해자는 양성이 나와서 바로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나중에 듣기로 가해자의 음주수치는 0.38 이었다고 합니다.
가해자 차량에 동승자 한명이 얼굴과 코, 치아에서 피가 많이 나서 119로 후송되었고, 저는 몸이 뻐근한거 이외에 외상이 없어서 보험사 렉카차를 이용해 집근처(의왕시) 자동차 정비소에 피해차량을 옮기고 귀가 하였습니다.

사고 다음날부터 온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서 집근처 병원에 받문하여 목, 어깨, 등 염좌 2주 진단에 입원권유 받았지만 자영업자이고 부부가 둘이서 운영하는 가게라서 제가 없으면 영업을 할 수가 없어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2주동안 진통제를 매일 맞으며 물리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어서 영업장 근처 한의원에서 거의 매일 통원치료 받아서 어느정도 통증이 완화되었지만, 목과 어깨의 통증과 저림은 호전되지 않아서 척추전문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MRI 촬영후 경추 3-4 추간판 외상성 파열로 신경차단 주사등 보전치료를 주사량 한계까지 2개월넘게 받았지만 어깨 및 양팔과 손에 방사동과 마비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척추전문병원에서 연결해준 재활전문 병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전도 검사결과 양측 경추부의 root lesion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으로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권유받고 2016년 7월 28일 경추 3-4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후 어깨 통증 및 손의 감각이상, 양손의 근력저하가 수술전보다 어느정도 호전되기는 했지만 일상생활 및 자영업에 많은 지장을 받는 상황이고 교통사고 후 간헐적으로 이명증상이 있어서 한의원에서부터 침치료등을 받았었지만 수술후 이명증상이 없어지지 않고 현재까지 하루종일 자면서도 느낄 정도로 계속되고 있어서 집과 영업장에서 가까운 한림대 병원 척추센터와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였습니다.

척추센터에서는 CT조영술과 좌측상지 근전도 검사를 받았고 좌측상지 근전도 검사에서 왼쪽경추부(3-7)에 자발전위가 나타 경도의 신경근증이 보인다고 합니다.
CT조영술상으로 경추 5-6번에 뼈가 오른쪽 신경을 누르고 있다고 하여 타병원에서 우측상지 근전도 검사를 받았지만 손목부의 수근관 증후군이 의심된다는 내용말고는 특이점이 없다고 하였지만 대학병원 교수님이 골유합술을 권유하였습니다.

대학병원 교수님의 수술권유를 듣고 수술을 받은 척추전문병원에가서 내용을 얘기하고 수술후 찍은 MRI와 대학병원에서 찍은 CT조영술을 확인하여 상담을 받으니 뼈가 신경을 누르는 소견은 보이지 않고 수술을 할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통사고후 간헐적으로 있다가 수술후 끊임없이 지속되는 이명으로 인해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와 뇌파 검사등을 받았지만 오른쪽 귀의 청력에 조금 이상이 있지만 청력이 정상이며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님께서는 큰 교통사고 환자들에게서 저와 같은 이명증상이 생기는 사례가 많다며 자기장 치료를 권유받고 2주간 자기장치료를 받았지만 이명이 더 심해져서 현재는 약만 처방받아서 먹는중입니다.

이명이 발생하는 주파수대를 찾기위한 검사를 받았으며 이명이 발생하는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소리가 안들리는 것 까지는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척추센타 교수님에게 이명에대해 문의를 했더니 신경관련약을 오래복용해서 그럴수 있다고 하여 신경외과 약은 현재 아무것도 복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비인후과 교수님에게도 신경약을 장기복용해서 그럴수 있다는 척추센터 교수님의 얘기를 전했더니 혈액순환 개선제만 3개월치 처방방으며 신경약 복용을 중단하면 호전되는 지를 지켜보는 중입니다.

교통사고는 1년이 지났고 수술한지 6개월이 되어가지만 더이상 호전이 되지는 않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더이상 호전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 뿐이네요.

개인보험 청구를 위해 수술을 한 척추전문병원 병원장님께 AMA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생명보험 약관상 뚜렷한 추간판 탈출증에 해당하며 외상기여도 75%의 영구적인 상태라는 진단을 받아서 개인보험을 처리했었습니다.

사고전에 목의 경우 병원에서 어떠한 진단은 받은적이 없습니다.
약 4~5년전 겨울에 잠을 잘못자서 목이 뻣뻣해지고 근육이 굳어서 약 일주일 동안 정형외과와 한의원에서 약을 처방받고 침을 맞은 적은 있지만 목디스크 진단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사고후 가해차량은 바로 폐차를 했으며 저의 차량은 처음에 200정도의 견적으로 수리를 받았지만 차에서 알 수 없는 소음과 떨림등으로 다른곳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뒷쪽 휀다의 찌그러짐, 뒷쪽 서스펜션의 찌끄러짐, 매연저감장치, 미션등에 문제가 추가로 발견되어 다시 수리를 받았고, 운전석 시트 또한 사고 충격으로 프레임 휘고 고장나서 따로 수리를 받았습니다.
가해차량 보험사와 피해차량의 보험사가 같은 보험사라 대물 담당자와 무척이나 싸우고 실갱이 하면서 겨우겨우 수리를 받았습니다.
저의 2007년 뉴스포티지의 차량 보험가액이 812만원인데 총 수리비용이 700만원이 넘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척추부상등 여러가지 공부를 하다보니 결국 보험사와의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소송시 실익은 있을까요?

수술후 가급적 아무것도 아지 말고 쉬라는 대학병원 교수님의 말씀에 수술을 포함해서 3개월정도 아무것도 안하고 쉬기만 하고 1000만원에 육박하는 수술비와 그외의 병원비등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식당의 영업을 재개한지도 얼마되지 않아 경제적 여유가 제로에 가깝습니다.
알아보니 신체감정비, 수임료등이 적지 않더라구요.
의뢰시 수임료등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결재 방식이 어떤지 궁긍합니다.!?

약 20여년전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다쳐서 허리에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이후 10년이상 허리 때문에 병원에 간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후 목, 어깨, 허리가 아파서 한의원에 다닐 때까지는 목과 어깨, 허리치료를 받았었고 척추전문병원에 다니면서부터는 중증용 진통제를 처방받아서 복용하여 견딜만 했지만 현재는 다리에 힘이 점점 빠지고 중증용 진통제도 효과가 떨어질 정도로 통증이 심하고 걸을 때도 저도 모르게 다리를 살짝살짝 절고 있는 안좋은 상황입니다.

자동차보험사와 기왕증문제로 복잡하게 될까봐 현재 허리는 보훈병원에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16년 10월 8일 MRI를 촬영하고 결과는 기다리는 중입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2~3개월 정도 걸린다고하여 마냥 기다리는 중입니다.
보훈병원에서 MRI검사를 받기전에 행정사님께 문의하였더니 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근전도 검사를 먼저 받으라고 해서 10월 1일쯤 근전도 검사를 받았었습니다.
근전도 검사결과 신호의 단절등이 보인다고 하며 운동신경 마비증상과 감각신경 마비증상이 보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질병코드는 G579로 나온것 같습니다.

허리에 관해서 위와 같은 상황인데 이번 교통사고와 함께 연결하여 자동차보험사와 분쟁을 해도 될까요?

저의 소득에 관해서는 집사람 명의로 부부가 함께 자영업을 하기에 도시일용노동으로 적용받을 것 같은데 대학병원 교수님의 말씀대로 가급적 아무것도 안하고 3개월을 쉬었는데 3개월동안 쉰건 보상 못받나요?

도시일용 노동보다 조리사나 요리사 3년차 평균임금이 더 높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리사나 요리사 임금으로 적용을 안되나요?
자격증은 없습니다.
통계청 설문에 매년 참여하여 부부가 함께 식당운영중이라는 것은 통계청에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집사람과 둘이서 식당을 운영하고 집사람 명의로 되어있지만 중요한 주방일을 둘이서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한사람이 아프거나 없으면 식당의 영업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점심시간에 2시간정도 서빙을 도와주는 파트타임만 한명 있습니다.
3개월동안 영업을 쉬어서 월세, 관리비 등등 피해가 막대한데 도시일용노동이라도 2인분을 3개월치라도 보상 못받나요?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것도 억울한데 무엇하나 속 시원하게 풀리는것은 하나도 없는것 같네요.
그나마 음주운전 중상해 교통사고나 뺑소니 교통사고의 경우 위자료가 조금더 현실적으로 상향된다는 기사 내용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내용이네여.

글이 무척 길어 졌습니다.

전반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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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1.03 18:52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본인 교통사고 처리관련 어느정도 정보는 습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하의 진단내용 상 기여도,기왕증 관련하여 쟁점은 소송을 통한 법원 신체감정을
    득하지 않고서는 이렇다 할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송시 그 실익은 오로지 신체감정 결과로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그 실익 또한 불분명하여 단지 사고의 충격정도,과거병력,소득등을 두고 확율을 가늠해 보는 수 밖에요.

    이러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상으로도 확인을 하셨을 것입니다.

    허리부위는 과거 기왕력이 있기에 경추부보다 기왕증 판단이 더 가중되어 반영된다 할 수 있겠으며
    또한 사고당시 허리부위 진단이 발급 되어야 신체감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업보상은 입원 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하며
    통계소득 적용은 본 사건의 손해배상금 규모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송을 전제로 위임하여 소송전 합의과정 진행 후 금액의 결과를 두고 온전히 피해자측이
    합의여부를 결정하여 소송실익에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해 보는 수 밖에 없으며

    쟁점이 없는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사건의 난이도,손해배상액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착수금 없이 통상 10%정도의 범위로 약정이 가능하나

    쟁점이 있는 귀하의 경우에는 착수금 및 성공보수의 범위가 일반적인 사건과는 다르게
    약정 되어야 함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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