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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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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남용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6.10.22 년 시경
사고지역 경인아라뱃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8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전거 타는 지인들과 함께 강화도로 자전거 여행을 가기위해 로드 자전거를 타고 아라뱃길 자전거길을 이용하여 
방화대교 인근에서 김포쪽으로 이동중이었습니다. 방화대교 남단에서 김포아라한강갑문 쪽으로 돌아서 들어가면 
전호교라는 교량이 나오고, 교량 위에 자전거길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곳 전호교에서 사고가 난 것인데,
이 자전거 길은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길이고 폭은 자전거 2대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차도 1차선 정도의 길입니다. 그리고 중앙선이 없는 길입니다. 사진에 나온 장소가 정확히 사고장소와 같습니다.

한강갑문에서 전호교 자전거 도로로 올라왔는데, 맞은편에서 MTB 자전거를 탄 상대방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대방과 부딫힐까봐 천천히 우측에 붙어서 서행중이었는데 상대방 자전거가 스쳐지나가는 순간
자전거 핸들바 왼쪽 부분끼리 스치면서 둘 다 낙차했습니다.
사고 당시에 상대방이 통증을 호소하며 왜 도로 좌측으로 나왔느냐, 추월하려 그랬느냐며 저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상대방의 태도에 당황하여,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보험처리를 해주겠다 구두합의를 하고 
현장에 경찰 출동 없이 각자 가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사고 다음날에 생각해보니 제가 도로 좌측으로 넘어가지도 않았고 쌍방과실로 발생한 사고인데
마치 제 일방적인 과실로 몰아붙인다는 생각이 들어,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요구하기 위해 연락을 해 왔을 때
제 과실이 아닌 것 같다, 경찰에 접수해서 가피여부를 가리자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려던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저에게 제 과실이 일방적이라며 제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자기 측 보험사에 접수하여 배상해주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괘씸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런 태도를 보이자 경찰에 접수하라고 이야기 한 후 관할 경찰서에 가서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사고경위서를 작성할때 상대방은 우측에 붙어서 갔다고 이야기 하고, 저는 우측에 여유를 약간 두고 갔다(왼쪽으로)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경위서 작성을 맡은 조사관이 이에 대해 '쌍방과실이기 때문에 개인간에 합의를 진행하라'는 이야기를 해서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지는 않고, 서로 보험사에 접수하여 피해를 보상해주기로 하고, 과실비율 산정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과실비율이 나온 결과 제 과실 80%, 상대방 20%라고 합니다. 이유는 제가 도로 우측에 여유를 두고 주행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로드자전거이고 상대방은 MTB이기 때문에 자전거 폭이 다르다 이야기 하며, 사건 당시에 촬영한 물증도 없이
서로 진술만을 가지고 과실비율을 따지는데 '우측에 붙어서 갔다'는 상대방 진술과 '중앙선 넘지 않고 적당히 우측으로 갔다'는 저의 진술에 나오는 주관적인 표현을 가지고 80 대 20이라는 과실비율을 산정한 것이 납득되지 않아 제 쪽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보험사에서는 최초 진술에서 '적당히 우측으로 갔다(우측에 폭을 두고 갔다)'라고 진술한 점 때문에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다, 과실 산정 결과에 불복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비율이 조정될 경우 많아야 10퍼센트 내외일 것이고, 오히려 제 과실이 더 높아질 수도 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나올 수도 있다며 번거롭게 그러지 말고 그냥 이대로 합의를 보는 편이 낫다며 합의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제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에 경찰을 부르지 않고 성급히 보험처리해주겠다는 구두합의를 본 채 자리를 떠난 것도 경솔했던 점을 압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치 없이 '폭을 두고 갔다'는 진술을 가지고 제 과실이 크니 피해를 더 이상 주장하지 말라는 제 쪽 보험사 관할의 손해사정업체의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적당히 우측으로 갔다'는 자백(?)을 기반으로 제 변론(?)을 해주지 않고 제 피해를 20%로 단정짓는 제 손해사정 담당자의 태도가 적절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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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1.04 00:54



    사고후닷컴의 운영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
    (중상 및 사망)권리구제에 있기에 본 사안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3주 미만의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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