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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마후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241-052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르바이트 월 70만
사고일시 2016-11-11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 654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심재성2도화상
4주
가피제거술+칼로덤 1회
9일
전액 지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 아직 안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20대 아르바이트 청년입니다.

때는 2주전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상대방의 불법 유턴으로 인하여 찰과상에 의한 심재성2도화상으로 초진으로 4주진단을 받았습니다.

매장 측에 물어보니 과실이 8:2라 하고 상대 보험측에 물어보니 10:0 과실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아직까지 과실이 얼마나 나온지 정확히는 몰라요.

제가 못 움직일 정도로 다치고 퇴원도 못해서 업주 분한테 경찰에 사고접수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업주 분이 귀찮다는 말투로 보험사에서 알아서 다 하니깐 11대 중과실이든 뭐든 걍 가만히 있으라는데  먄약 제가 11대 중과실 사고 당했으면 cctv 자료 구해서 경찰에 사고접수 하는 게 저에게 유리한 거 아닌가요?

업주 말대로 제가 cctv 자료 입수해서 사고접수 하나, 안하나 바뀌는 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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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11.26 16:38

    피해자측에 불리할건 없으며
    가해자는 형사합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합의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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