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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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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진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768-43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250
사고일시 2016-10-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가슴 늑골 골절
(가운데뼈 금감)
초진 4주(한달 이상 안정)
입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1대 중과실 가해자 신호위반 형사합의시 금액이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0월13일 저녁 퇴근길에 사거리 직진신호를 받고 진행중에 가해자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저희차는 폐차수준까지 가서 응급실 입원후 저희가 젊어서 그런지 진단명이 안나와 다시 근처병원으로 방문하여 가슴가운데 뼈 금이 가서  초진 4주 후에 한달이상  무리하여 일을 못하고 휴식을 취하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상황에서 보험사는 아직 합의금액을 제시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어느정도 선에서의 합의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퇴근길이라서 산재처리도 가능하다하였는데 회사에서는 보험사가 급여부분을 처리한다면 중복으로 처리가 안된다하여 산재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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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10.19 21:02

    귀하의 성함으로 질의내용 확인되지 않습니다.
    산재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측에 확인하여 안내 받으시면 되며

    형사합의금은 정해진바 없으나 
    큰  부상이 아닌경우 초진 1주당 50만 원이면 매우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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