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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승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347-69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5.09.10 년 시경
사고지역 학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이빨치료 81만원과 위자료1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학교 체육수업중 야구방망이가 날라와 방청석에 앉아있는 아이의 안면을 타격하여 앞이 파손 1개 및 입술 파열로 봉합치료.
사고당시 부정교합 치료중이며, 고3 수험생이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로 인한 부정교합수술 7개월지연 및 고3 수험생으로 수능시험공부 안됨.
정신적 트라우마 등에 대한 피해보상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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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9.28 02:44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자료는 적성 수준입니다.


    만약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합의를 서두를 필요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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