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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목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439-06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시내버스기사
사고일시 2016-10-3 년 시경
사고지역 대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비접촉사고

- 사고의 경위:제차량은 시내버스입니다 3차로 운행중 택시가 2차로에서 3차로차선변경후 3초에서4초후

사람태우려 급정거 하여 사고를피하려 브레이크잡았는데 버스 승객이 넘어져 119불러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택시는 도망가고 그앞사거리에서 붙잡았고요

택시회사 사고처리 담당자는 우린잘못없다라고 발뺌하는상황입니다

질문드리자면  이런비접촉상황에서는 어떤차량이 1차량이될까요? 과실비율은 어느정도 될까요?

답답한마음에 이렇게 질문올려봅니다
- 피해의 정도: 목뼈골절 4주나왔다고합니다 통원치료중
- 상해진단서 유무:유
- 10대 중과실 유무:무
- 보험유무: 제차량은 시내버스공제  택시는 택시공제 가입되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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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10.07 00:33



    구체적인 사고사실 관계에 따라서 피해차량이나 가해 차량이 될 수 있으며
    사고 영상을 보아야 판단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경찰에 사고접수 하시어 가.피해자에 판단을 받으시기 바라며 민사적인 배상부분은
    가입하신 공제조합이나 보험사에서 과실률 책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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