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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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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11.01 19:44

시설관리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현장 책임자 혹은 대표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 하시고

그 결과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해야합니다.(지자체를 상대로도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가해자측이 보험으로 처리하여 치료비를 지불하고

피해자가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없다면 민사소송 실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되니 신중히 판단 하시고

거주지 인근 법률사무소로 방문 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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