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2.10.19 20:37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간병인 인정은 보험사 약관기준에는 식물인간에 준한 상태가 아니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시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인간, 혹은 사지마비 환자가 아니더라도 실제 개호가 필요한 의사의 소견이 있어 개호비를
지출 했거나 가족이 개호를 했더라도 인정이 되며 손해사정사는 보험약관에의한 청구를 하는것이
일반적 이기에 개호비 인정은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인정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것 입니다.

또한 인정이 되더라도 다른 부분을 양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외 특별한 손해 중 영양식은 의사의 처방이 없는것은 인정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단내용으로 사료컨데 영구장애가 확정시 됩니다.
그렇다면 약관기준 과 법률상손해배상금액의 차이가 위자료 에서만 해도 약 1천만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발생 하기에
본 사건은 객관적으로 검증이 된 변호사를 통하여 예상판결금액 기준으로 소외합의를 시도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사건 임에는 틀림이 없을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