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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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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5.26 05:32

손해배상금액을 대략 이라도 가늠할 수 있으려면
피해자의 과실,소득,연령,입원기간,통원기간,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
후유장애의 범위,과실이 있다면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금액 등을 알아야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현재는 합의금액을 산출 할 수 없는게 어쩌면 더 당연 하겠지요.

십자인대 재건술의 경우 수술이 잘 되어 동요가 적은 경우는 있지만 동여가 전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즉 본 사건 십다인대 재건술을 앞두고 있고 수술부위 기왕증이 없고 이번 사고로 십자인대 파열
수술이 불가피 하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만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많이 보호받을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수술 잘 되시고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며, 적정 시점에 위임하여 사건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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