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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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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7.19 18:32

호의동승이란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타인을 그냥 태워 줄때 (아는사람,모르는사람)  사람을 태워줘야 할 법적의무가

없음에도 호의를 베풀어 태워주는 경우 좀더 폭 넓게 볼 경우 차를 얻어 타는 사람의 권유로 인하여 동승을 하게되는

경우도 호의동승 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후자는 저희 사무실의 폭 넓은 자의적 해석)

대법원의 판례 입장은 호의동승 이라는 사실 만으로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즉,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운전자의 졸음 혹은 난폭운전시에 주의의무를 촉구하지 않았거나
운전자가 무면허/음주 운전을 알고 동승할 경우

와 같이 동승자에게도 일정부분의 과실이 있다는 부분이 명확할때 호의동승에 대한 과실을 묻게 됩니다.
(보험사의 일반적인 관례는 동승자에게 무조건 적으로 과실을 부과하고 있음)


본 사건은 과실이 우려가 되고 후유장애가 확정적 이라면 업무상사고로 산재로 해결 하시는 것을 고려 하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다면 특히 영구장애가 확정시 되는것이 아니라면 교통사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함이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회사를 통하여 보상을 받게 된다면 소송전에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협의과정을 통한 원할한 협의점을 찾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의 활용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은 마지막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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