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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2 08:35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19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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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원섭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0-00-00
연락처 010-4342-54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실질적인 급여는 430정도 받으나 급여 신고는 300만원에 신고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사고일시 2010.2.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목 인대파열 초진 3주 오늘이 20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85% 피해자 1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직은 보헙사에서 정확히 제시 한 금액은 없으나 주변 에보면 120을 넘지않습니다
퇴원은 아직도 발등이 많이 부워 있어 요 그래서 추가진단 2주 나온 상태입니다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적정할까요 그리고 발목이라
합의후 물리치료는 어떤식으로 합의하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0.03.12 09:03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가 없다면 법률상 손해배상 접근은 어려운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내용들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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