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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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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수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3
연락처 011-318-226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재는 손녀를 봐주심 간병인 (자격증소유)
사고일시 2010.1.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8주 + 4주(총12주)/수술안함/ 현재2달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엄마가 신호등이 없는 홍단보도를 건너서 골목이 나있는 길을 걸어가는데 골목에서 차가 튀어나와 엄마를 치고 엄마는 5미터정도 붕떠서 떨어지셨습니다. 그래서 11번째 흉추골절로 초진은 8주가 나왔고 4주가 추가되어 12주가 나와서 지금 두달째 입원중이신데요.. 현재 치료의 착오는 없으십니다.
경찰서에는 사고를 접수만 시켜 놓은 상태고 가해자 보험사인 삼성화재에서는 엊그제 엄마를 찾아와서 특별히 치료받는것도 없는데 퇴원하는게 낫지 않겠냐고 합의금은 600만원을 제안하더랍니다
사실 수술을 해야하는데 엄마가 골다공증이 있으셔서 본인이 수술은 하지않길 원하시고 이병원에서 완치될때까지 치료받길 원하십니다. 교통사고라는게 원래 휴유증이 더 무섭기 때문에 치료를 다 받고 합의를 하는게 나을거 같거든요...
그런데 삼성화재측은 병원에 전화해서 엄마를 퇴원시키라고 연락을 했으며 2주내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엄마가 치료비를 부담해야한다고 했다는데 원래 이런게 맞는 절차인가요? 그리고 합의금은 적당한건가요?
저희는 손해사정인을 붙여서라도 합의급을 더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그럴경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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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3.20 06:27

    골다공증이 기왕병력으로 있다면 법률적으로는 과실과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권유해 드리며 많은 손해배상금을 기대 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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