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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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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1 00:14

교통사고손해배상

조회 수 336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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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희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2-00-00
연락처 010-7519-00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00만원정도(분식점운영을 했으나 간이과세)
사고일시 2009년9월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0만원(핀제거비제외)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14주 좌대퇴경부골절(인공관절은아님) 현재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간이과세이긴하지만 일용직 노임으로밖에 산출될수 없나요? 사고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다리를 제법 많이 파행하고 있어 많이 속상합니다 보험사에선 한시장애 5년에 12%를 인정한다고 하는데 5년이 지나면 다리의 상태가 좋아질지 걱정입니다 남편의 교통사고때문에 가게까지 폐업한상태인데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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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3.21 00:50

    본 사건의 쟁점은 소득 과 후유장해 입니다.

    먼저 소득에 대한 부분을 살펴 보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신고소득을 원칙으로 하여

    인정 하지만 사업장의 규모,경력,매출입증 등으로 통계소득을 적용할 수 있기는 하나

    그 입증의 방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통계소득이 적용 되더라도 후유장해가 영구장해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에 있어 큰 차이는 없을 것이나 소송시에는 통계소득을 주장해 볼 만할 것입니다.

    다음은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이 쟁점 사항이 될 것인데 부상을 당하신 부위가 대퇴부 경부쪽 이면

    향후 무혈성 괴사등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상황이며 골절이 단순골절이고 무혈성 괴사의

    우려가 없다면 영구장해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고 한시장해 5년을 인정한다면 핀제거및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를 제외하고 2천3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영구장해일 경우에는 약 4천만원의

    금액이 소송판결 예상금액으로 산출됩니다. 본 사건은 아마도 합의를 중간에서 처리하고 있는 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을 고려 하신다면 소송시 법원신체감정 결과에

    따른 후유장해 부분으로 판단을 받으셔야 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주치의 선생님 혹은 대학병원급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셔서 영구장해 소견이라면 소송 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영구장해 인정 유/무에 따른 소송전합의를 시도하여

    영구장해를 인정하고 소외합의를 보험사에서 제시해 온다면 약 3천5백만원 정도 선에서 합의를 진행

    하시면 원할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지 않다면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신체감정 결과에 따른 판결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이며 의뢰를 원하시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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