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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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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화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2-00-00
연락처 010-4157-624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택시
사고일시 2010년 3월 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3주로 입원한 상태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거리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나가려고 하던 중 앞에 차가 한 대 먼저 지나가고 난 후에 제 차가 나가려고 하는데 신호위반으로 좌측에서 달려오던 차가 저를 박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정신을 잃고 한 200미터 차를 몰로 달려가 다른 차를 박았습니다. 그 후 경찰에서 말하기로는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한 것은 블랙박스에서 확인한 결과 상대방의 백퍼센트 잘못인데 제가 정신을 잃고(새로 뽑은 지 두달밖에 안 된 차인데 급발진이 의심스러움)있는 동안 일어난 2차사고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저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얼마나 있는 것인가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나가려고 하던 중 앞에 차가 한 대 먼저 지나가고 난 후에 제 차가 나가려고 하는 데 신호위반으로 좌측에서 달려오던 차가 저를 박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정신을 잃고 한 200미터 차를 몰고 달려가 다른 차를 박았습니다.
 그 후 경찰에서 말하기로는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한 것은 블랙박스에서 확인한 결과 상대방의 백퍼센트 잘못인데 제가 정신을 잃고 (새차로 뽑은 지 두달밖에 안 된 차인데 급발진이 의심스러움)있는 동안 일어난 2차사고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저에게 2차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얼마나 있는 것인가요?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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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3.26 10:05
    기술하신 사고의 내용에 의문은 있으나 정신을 잃을 만큼의 큰 충격이라면 상대편 차량에 과실이 전적으로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그렇지 않다면 거리상 2차사고는 본인의 잘못도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본 사건은 1,2차 사고로 인한 이해 당사자간에 큰 피해가 아니라면 가입되신 공제조합의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할 상황입니다. 소송시에는 형사기록을 토대로 과실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나 사고의 사안이 대형 사고가 아니라면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금융감독원 혹은 손해보험협의 중제를 받아 보시는 것도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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