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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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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인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8년9월13일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셨고 당시 만 43세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위자료가 4500만원입니다.
2008년7월 이후 사고부터는 80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청구할수 있는 위자료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고인에게는 부인과 아들,딸 그리고 친어머니 한분과 누님3분 , 그리고 장인과 장모가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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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8.12.12 10:03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소송시기준(서울지방법원)은 8000만원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과실,

    연령,피해유족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최고 9600만원 최저 6400만원을

    기준으로 판시하기로 교통사고 전담 판사님께서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하셔야

    할것입니다. 위자료 부분차이만 하더라도 변호사 수임료부분정도가

    차감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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