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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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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민상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동차보험 약관을 읽다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약관을 읽을수록 더 이해가 안되서 그러니 도움말씀 부탁합니다.
궁금한 사항을 적어드립니다.

* 후유장해보상금과 일실(상실)수익액은 같은 뜻인가요?

* 기타손해배상금 내용중에 입원시 13,110원이고 통원시 8,000이라고 적혀있는 데 무엇을 의미하나요?

*교통사고시 수술한 대학병원에선 퇴원하고 집 가까운 개인병원으로 옮겨 입원한상태일때 수술한 대학병원에 외래로 진료를 받으러가면 교통비를 받을수 있다는데 어떻게 보험회사에 청구해야할까요?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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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8.12.12 09:37
    일실수익액 과 후유장해보상금은 같은 의미입니다.

    기타손해배상금은 교통비 8000원으로 사료됩니다.

    통원일자를 원무과로 부터 입증받아서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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