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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기간중 탄원서와 합의서.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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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찬호 |
피해자 성별 | |
피해자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20세미만 피자가게 (배달 직원) 150만원 |
사고일시 | 12/31,서울은천고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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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2주 수술 1회 입원기간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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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과실 . 중앙선 침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형사 합의기간 도중에 가해자쪽에서 구속수사를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써달라고 해서 뭐 죄가 많은 것도 아니고 실수로 했다니까 구속은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써주었는데 이 탄원서를 써줬더니 주위 사람들중에 탄원서가 합의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별개라는 분들도 있는데 이 탄원서를 써 준 후로 가해자 쪽에서 아무런 리액션도 없길래 혹시 제가 실수 했나 싶어서 탄원서의 법적 효력이 합의서의 효력과 얼만큼 동등한지 궁금합니다. 불안해서 잠이 안오네요 ㅠ 피해당한것도 억울한데 혹시 사기 당한건 아닐까 싶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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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몇개월 지난후 대인접수 합의
담당 검사님의 재량권에 귀속되는 사안입니다.
또한 탄원서를 어떤내용으로 쓰셨는가도 중요하겠죠...
합의를 지시 할 수도 있고 그렇치 않을수도 있을것이니
담당 검사실로 전화문의해 보셔서 안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