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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2 09:38

오토바이와 사고

조회 수 1315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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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성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골목길에서 도로로 진입시 좌측을 주시하고 진입하다 오른쪽 인도위에서 오토바이가 튀어나와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는 무면허에 번호판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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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8.12.12 09:38
    과실에는 항상 가감요소가 있으나 질문자님의 말씀이 정확하시다면 오토바이가 가해자 입니다.

    차량과실은 20%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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