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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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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1.12 21:02

보험사에서는 장해가 없다고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장해에 대한 판단은 주치의 선생님께서 제일 명확하게 판단하실 것 입니다.

장해에 대한 유,무를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조언 받으시어 장해가 예상된다면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쇄골은 장해가 잘 남지 않는 부위이긴 하나 원위부라면 어깨쪽인데 그쪽은 치료후에도

팔이 잘 안올라 가지 않는등 후유장해가 일부 있을수도 있으니 의사선생님께 장해유무를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흉터에 대한 부분은 일반수가로 성형추정서를 발부받아 수술할때는 의료보험

혜택없이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시에는 당연히 일반수가로 성형추정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장해가 남는다면 소송실익은 있을것이며 소송시에 장해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로

5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니 장해가 없을시에는 소송실익이 크지 않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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