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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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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4.23 18:44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무단횡단으로 단순 추정되는것은 손해배상에 있어 엄청난 차이가 발생 되니 철저한 수사및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측의 재조사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가해자로 부터 무단횡단이 아니었다는

진술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가해자측과 진솔한 대화를 하는것도 의마가 있습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무단횡단으로 판단이 되어 야간,피해자음주등의 최악의 상황이 고려될 경우
 
30%정도의 과실비율이 적용되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30%과실비율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정년을 58세까지로 가정하고 산출된 법률상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 3억원으로 예상되며 갓길보행으로 과실을 10%라고 가정한다면 약3억7천만원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측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실익이 있는 사건으로 판단 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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