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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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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지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6-01-01
연락처 011-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8년 4월 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천8백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12주(핀수술),입원기간 7개월3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후미추돌(차량폐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전 평범한 가정 주부 입니다.

차량정지중에 뒤에서 가해차량이 그대로 돌진하여 차량은 폐차되고 요추1번 압박골절로 사고후2달후에

핀밖는수술을 했습니다. 화물공제조합에서는 2천8백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병원에 다니는 손해사정사무실을 통하여 의뢰를 했는데 병원에 나도는 소문이 손해사정에 대한 말들이 너무

좋지 않아서 아무래도 걱정이 됩니다. 아직 장해진단도 받지 않은상태이고 2천8백만원에 합의를 하려면 장해를

받자고 합니다. 변호사님 허리에 장해를 안고(6급장해진단)살아야 하는데 2천8백만원은 좀 아닌것 같아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소송해서 가능한 사건인지요? 답글 주시면 조만간에 남편이랑 찾아 뵙겠습니다.

이곳 사무실 홈페이지는 병원 주변 환자분들께 소개를 받았습니다.

몇달전에 변호사님께 소송하지 않고 합의를 해서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더운 날씨에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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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6.08 23:45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요추1번 압박골절로 기기 고정술을 하신듯 합니다.

    요추1번은 척추체 후유장해 항목으로 최고장해율은 32%가 남게 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 24%에서

    32%까지의 장해율이 잔존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25%의 영구장해로 판단한 법률상 손해배상 예상

    금액은 9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되며 32%의 장해가 인정되면 1억 1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공제조합은 원할한 합의가 이루어 지기 어렵습니다.

    다음내용을 참고하시고 공지사항을 읽어보신후 관련 자료들을 지참하신후 사전 전화로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 받으셔서 내방상담해 주시면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명확한 대암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6.08 23:46

    간혹 가해차량이 영업용 차량인 경우에는 공제조합이라는 곳에 보험이 가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차량은 영업용 차량이라도 일반 화재해상보험 가입차량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도 일반 보험사와 같은 일을 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느끼는 부분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 상담을 통해  피해자측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알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공제조합은 소송에 대한 부담을 공제조합 담당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례로 저희들의 사무실의 경우 의뢰한 사건의 경우 예측되는 피해 보상 내역을 보험사에 제시하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 거의 대부분의 일반보험회사들은 소송을 받지 않고 저희들의 요구사항에 최대한 반응을 보이나 공제조합은 그렇지 않다는것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공제조합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상황이 크시고 장해가 예상된다면 반드시 소장을 접수하여 업무를 빨리 진행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소송결과는 공제조합이라고 해서 전혀 다르지 않기에 일반적으로 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한 보상금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소송시 손해배상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들이 생각 하기에는 공제조합의 합의건중 합의시점이 도래 되었는데  위임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달이상 시간을 지연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장을 접수하지 않는다면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어 적시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6.18 16:50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척추부분 상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는 우리몸의 중심적인 뼈이며 척축손상으로 인한 고통은 매우 심한편 입니다.
    고정술(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영구적인 신체적 장해를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몸의 척추는 크게 경추,흉추,요추,천추(천골),미추등 총 33개의 뼈로 구성되어있고 척추에 관한 장해평가는 경추,흉추,요추만 장해율로 산정이 되고 천추와 미추(미골)는 골반쪽에 준해 장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척추손상에 있어 장해 평가는 각 척추체에 대한 항목과 배요부 추간판등으로 구분하여 후유장해를 평가하게 됩니다.

    세분하여 설명드리자면, 경추는 7개뼈로 구성되어있고 척추체나 추간판골절시 수술여부와 신경손상여부및 신경마비부분을 참작하여 장해평가가 될수있으나 일반적으로 장해율을 최고 27%를 기준으로 골절 상태와 뼈와 뼈사이의 압박정(압박율)도에 따라 장해율을 가감하여 영구장해또는 한시장해로 평가됩니다.

    일반적으로 압박율이 30%이상일때 수술을 고려하게 되며 수술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 영구장해가 평가되어 지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압박율이 30%이상이라면 영구장해로 평가되어 지는게 일반적 입니다.

    흉추는 12개뼈로 구성되어있고 제11번과 12번을 제외한 뼈는 일반적으로 후유장해 평가시  27%의 장해율에 골절 상태와 압박율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요추는 5개뼈로 구성되어있고 흉추 11,12번과 요추 1번은 배요부라하여 32%를 기준으로하고, 요추 2,3,4,5번부위는 29%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척추체 장해를 보험회사에서는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장해율이 상당히 높은편이기 때문에 인정할수 있는 장해를 뻔히 알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를들어 평가되어지는 장해율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절하평가 하는 것이 보편적 입니다.

    이러한 척추체 골절 및 손상 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하셔야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되며 충분한 경험을 갖춘 배상의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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