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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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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은실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2-00-06
연락처 010-3053-86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근로 약 월70만원
사고일시 2013-07-30 년 시경
사고지역 터미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100% 피해자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8,0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번 척추 압박 골절로 전치 8주 나왓구요.
인대도 쫌 끊어졌었고 나사고정술 수술해서 심6개 박았어요.
입원은 6주 정도 햇어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직 뼈도 다 붙지않아서 정기적으로 병원에가서 엑스레이도 찍어봐야하고
무엇보다도 가해자 분께서는 한번도 와서 말로만으로도 사과해주면 좋앗을텐데 끝까지 오시지 않더라구요.
아직 교통사고 나본적이 한번도 없어서 합의금액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문의드려요 적당한 금액이 어느정돈지...
척추를 다친지라 적게 받을수는 없어서요.
?
  • ?
    사고후닷컴 2013.09.26 19:27

    쾌유를 기원드리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가해자와의 문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음주,뺑소니,중상해,11대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별도의 형사처벌 없이 종결됩니다.
    형사처벌이 없다면 일반적인 가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최대한의 손해배상을 받는것을 목표로 하시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2.부상부위의 후유장애 부분.

    요추2번 압박골절에 고정술을 시행 하였으며 과거 동일부위 기왕병력이 없다면
    29%의 영구장애가 확정시 됩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 금액도 상당 하리라 보여집니다.


    3.손해배상금.


    과실 및 부상부위 기왕력이 없고 요추2번 고정술을 시행한 상태라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7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보험사와 금액차이가 큰 이유는 손해배상의 항목이 보험회사 기준과 소송기준은 매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위자료만 보더라도 보험회사 약관기준의 위자료 금액대비 약 10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됩니다.


    4.향후대안.

    본 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진행 하시기 바라며
    자칭 전문가라 칭하는 분들은 피하시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를 선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위임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 및 위임시 필요한 자료를 지참 하신 후 유선상 내방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상담에 편리함이 있으실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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