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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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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진영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1-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식조리사 8년경력.
사고일시 2008년 3월 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8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경골 분쇄골절 원위부
진단 12주.
수술했고
입원은3개월 했습니다.
앞으로 핀제거수술이 남아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무래도 합의금이 너무 적은것 같습니다.
소득도 도시일용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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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8.12.25 00:35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적정타당성이 없을것이며 통계소득 준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력및직종별 통계소득은 월 약 225만원가량 인정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장해는 한시장해로 5~7년정도 예상됩니다.

    물론 의사의 판단이 뒷받침되어야 할것이나 저희들의 업무 경험칙상 그렇다는 것이니
    참고만 하시면 되실것입니다.

    향후치료비 와 성형비용을 약 500만원정도로 가정한 예상판결금액은 3천3백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되니 소송실익이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과실상계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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