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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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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02:42

택시공제조합합의

조회 수 1812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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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창국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8-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신고 되는 급여는 210만원이고 일의 특성상 개인적으로150만원씩 더 받고 있습니다 (직업은 개인경호원으로 회사소속이며 O.T가 없는 대신에 개인적으로 모시는 분이 150만원씩 따로 주시고 있습니다)
사고일시 2008년12월20일 am5:20경/ 여의도 k.b.s 별관앞교차로 내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합의 단계가 아니라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안와골절(진단은 나오지 않았고 수술을 요한다고 하여 2009년 1월08일수술 예정입니다 또한 목쪽으로 진단명은 잘모르나 임상적으로 진단이 3주 나왔습니다 입원기간은 수술후 10일정도이며 어깨쪽 또한 근육에 이상이 있어서 수술한다고 했습니다 (부천순천향 대학병원 진단 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0% / 위의 사고장소에서 신호대기중에 자차의 신호가 바뀌어 교차로 진입중에 신호위반한 택시가 조수석 문을 받은사고로 택가해자측 택시공제조합에서는 저의 과실은 0%라고 인정되었습니다 현재 영등포 경찰서에 신고접수된 사건으로 가해자를 기소한다고 들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8년12월20일 새벽5시 20분경 퇴근길에 여의도 k.b.s 별관앞 교차로에 신호대기중에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하여 교차로 진입중에 택시가 신호위반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받은 사고로서 피해자가 부상이 있으며 피해자의 차량또한 폐차하게되는 상황입니다(공업사에서는 자동차 견적이 1840만원정도 한다고 견적서를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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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1.07 02:58


    전화로 문의를 주셔서 자세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어깨쪽은 견갑골 관련 혹은 회전근개 파열이 예상되며 절제 술 시행시 장해가 예상되며

    안과적 부분도 복시 현상이면 이또한 장해가 예상됩니다.

    충분한 치료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했던 직원은 박한규 송무과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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