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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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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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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1843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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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00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3-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신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그만 식당 참모로 16여년 일하셨고 최근에는 월급이 아니라 일당으로 계속해서 식당 참모로 일하셨습니다 소득근거나 월급통장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사고일시 2009년 1월 3일 사거리 횡단보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월 3일 교통사고후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1월 8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상태는 뇌사 상태나 마찬가지 였으며 인공호흡기와 약에 의해 생존하시고 있었던 상태였으나 심장이 멎어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거리에서 가해자는 자기 신호에 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상태입니다 가해자 차량이 오는 방향으로 과속,신호 위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1차로에서 오는 것은 카메라가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지금 현재는 거짓말 탐지기와 도로교통관리공단에 의뢰를 한 상태라고 경찰측에서 연락이 왔으며 그 결과에 따라 과실유무가 가려질 것이라 했습니다 보험사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고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아직까지는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에 대해서나 위문에 대해서도 아무런 연락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의 대비책은 무엇인지요

2. 보험회사와의 합의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3. 보험회사에서는 어머니쪽 형제분들의 위자료 위임을 위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준비하라는데 어머니쪽 형제분들중 일부 위임하지 않을 경우 직계 아들,딸 들 만으로 보험회사와 보상문제를 해결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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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1.28 08:07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경찰의 조사결과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어야 가해자가 형사합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것 같습니다.
    가해자 측에 대비책 이라기 보다는 조사결과를 기다리시면서 지켜 보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사고의 내용에 의문점이나 유족측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재조사및 수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심이
    바랍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보험사와의 합의시에는 합의금을 먼저 들어보신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통하여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어 소송실익이 있다면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사건을 해결 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부분의 사망사건은 소송실익이 많은 경우가
    일반적 입니다. 가족분들과 신중히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3.보험사 약관기준에 의하면 망인의 형제 자매 까지 위임장을 받으라고 할 것이나 소송시에는
    직계 존속만 위임을 하셔도 무관 합니다. 단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하며 망인의 배우자가 있을경우
    또한 배우자의 무조건적인 위임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보험회사 약관기준(지급기준)방식과 변호사 사무실의 법률적손해배상금 차이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망인과 유가족의 권익이 포기되어 지지 않도록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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