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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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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성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4-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소득신고가 안되는 호프집에서 월급여 100만원
사고일시 2008년12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총46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2주, 통원치료중
약간의 디스크판정
보험사합의금산출내역서상 부상9/11
위자료250,000 통원비8,000*3일(24,000) 향후치료비외과182,000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얼마전에 택시을 타고 집에오던중에 택시와 오토바이가 충돌하였습니다

저는 승객이었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으나 휴일이 지나고 허리에 통증을 느끼어

엑스레이을 찍었는데 2주진단이 나왔습니다.

직업은 호프집에서 월100만원 정도 현금을 받고잇으며 가정상 입원은 하질 못한채 통원치료만 받고 잇습니다

물론 일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보험사직원이 전화가 와서 46만원박에 못준다는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왜그것밖에 안되냐 하니

자기네 규정이 그럿다고 합니다

법에대해 무지한 저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글을 올립니다.

또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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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1.30 03:24

    디스크의 경우에는 기왕증 과 기여도가 구분되어야 되는 진단명 입니다.

    충분히 치료 받으시고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진단을 발급받아 합의를 준비 하셔야

    할 것 으로 사료되며 후유장해 진단은 사고후 6개월이 되는 시점 입니다.

    소득이 일용근로자 수준이고 기여도가 50%이하라면 소송시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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