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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1.30 03:24

디스크의 경우에는 기왕증 과 기여도가 구분되어야 되는 진단명 입니다.

충분히 치료 받으시고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진단을 발급받아 합의를 준비 하셔야

할 것 으로 사료되며 후유장해 진단은 사고후 6개월이 되는 시점 입니다.

소득이 일용근로자 수준이고 기여도가 50%이하라면 소송시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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