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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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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30 06:56

합의금

조회 수 1773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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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동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1-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900만원
사고일시 2006,8,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상성 뇌출혈외9가지의병명으로교통사고 6개월반의치료를 이겨내지못하시고 결국운명하셨습니다
가불금700만원 받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공탁금700만원에 형사합의는없고 현재보험사와 접촉중입니다 과실비율은 8:2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벌써돌아가신지 조금있으면 3년이다되어옵니다
   어떤분은 합의에있어 사망후3년이지나게되면 피해자가 합의에있어 불리하다고하는 분도 계시는데 맞는지요?
      또보험사에서 제시한금액이 타당한금액인지를알고싶어 방문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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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1.30 07:05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지급한 기지급 치료비가 쟁정사항이며 또한 과실의 적정성 여부도 중요한

    문제일 것으로 판단되나 과실이 20%를 감안하고 산출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위자료: 약 52,800,000원
    장례비:  약 2,400,000원
    일실수익액: 약 7,500,000원
    개호비: 약 7,500,000원

    합계금 약 7천만원

    위금액에서 보험사에서 지급한 기치료비 중에 과실 부분 20%만큼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치료비가 2000만원 지급되었다면 7천만원에서 400만원을 공제한 6천6백만원이

    예상판결 금액입니다.   소멸시효는 종합보험 가입 가해차량이라면 사망하신 날 부터 3년이

    되며 소멸시효안에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러나 소장이 접수되면 소멸시효는 소장접수

    시점부터 판결시까지 연장 됩니다. 판결시까지 연5%의 지연이자도 청구할수 있으니

    본사건은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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