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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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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1.30 07:05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지급한 기지급 치료비가 쟁정사항이며 또한 과실의 적정성 여부도 중요한

문제일 것으로 판단되나 과실이 20%를 감안하고 산출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위자료: 약 52,800,000원
장례비:  약 2,400,000원
일실수익액: 약 7,500,000원
개호비: 약 7,500,000원

합계금 약 7천만원

위금액에서 보험사에서 지급한 기치료비 중에 과실 부분 20%만큼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치료비가 2000만원 지급되었다면 7천만원에서 400만원을 공제한 6천6백만원이

예상판결 금액입니다.   소멸시효는 종합보험 가입 가해차량이라면 사망하신 날 부터 3년이

되며 소멸시효안에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러나 소장이 접수되면 소멸시효는 소장접수

시점부터 판결시까지 연장 됩니다. 판결시까지 연5%의 지연이자도 청구할수 있으니

본사건은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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