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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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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0 08:36

변호사 선임할 때는?

조회 수 1801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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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미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0
연락처 011--810-33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350
사고일시 2008년 8월25일 횡단보도 (보행자신호) 차:사람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8주
갈비뼈 6개골절
비장파열로 비장 완전절제
뇌좌상 ..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중이며 후유장애 나온다고함
사고후 성기발기부전으로 후유장애나옴
입원기간 : 현재 6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주장하는 과실 가해자(버스)80%피해자 (보행자)20% 분명히 신호등을 지킨사고 라서 목격자도 있고 증거도 있고해서 재수사 요청을 해둔 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회사는 합의를 하자면서 각병원의 소견서와 월급 원천징수와 정년퇴직년수등 을 갖고 갔습니다
후유장애는 아직 발급 받지 않았고요
이제 6개월이 되었고 후유장애를 어떻게 해야되나 싶어서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정신과 .비뇨기과.내과 정형외과 .이렇게 장애를 받아야 합니다
정신과와 비뇨기과는 대학병원에서 치료 검사를받고 있습니다
변호사선임은 언제쯤 해야되며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넣고 있는 보험회사에 상해후유장애 보상이 있는데
다른장해는 6개월이 지나서 하면 되는데 정신과장해는 언제쯤 해야되며
정신과교수는 지금이라도 후유장해는 끊을수 있다고 말씀하셨구
1년 6개월이 되어야 장해진단을 끊을수 있다니
개인보험의 50%이상을 언제쯤 인정해주는지요

후유장해가 50%이상일때 보상기준이 다른데 정신과와 다른것을 합쳐야 50%가 넘는데

언제쯤 보상이 이루워 지며 위의 진단 내용을 보아 중복과 해당이 되는지 노동상실률은 몇%가 될련지요
버스공제조합과는 합의를 하고 싶지 않은데 합의와는 상관없이 이대로 치료만 받고 있어도 되는지요
그리고 가지급금인지 미리 지급을 조금이라도 받고 싶은데 어떤 서류나 절차가 필요한지요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장애진단은 언제 하며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요

변호사선임을하면 버스공제조합과의 합의와 개인보험금 수령까지 봐주시는지요
정신과 후유장애가 있어서 언제쯤 어떻게 해야 될것인지 ...도대체가 모르겠습니다
시원하게 좀 가르켜 주십시요 부탁 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2.10 09:40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회사는 합의를 하자면서 각병원의 소견서와 월급 원천징수와 정년퇴직년수등 을 갖고 갔습니다
    후유장애는 아직 발급 받지 않았고요
    이제 6개월이 되었고 후유장애를 어떻게 해야되나 싶어서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정신과 .비뇨기과.내과 정형외과 .이렇게 장애를 받아야 합니다
    정신과와 비뇨기과는 대학병원에서 치료 검사를받고 있습니다
    변호사선임은 언제쯤 해야되며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글:부상사고의 변호사 선임 시점은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어느정도 고착되어 장해가
    인정되는
    시점이 제일 바람직 합니다. 즉 사고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이 되는 것이죠..
    물론 빠른 시점에
    의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치료를 충분히 받고 더이상 치료가 필요 없을때
    의뢰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중상을 당하셔서 어차피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점이 좋을 것 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어느정도
     치료가 지속된 상태시고 장해인정 또한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의뢰를 하시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넣고 있는 보험회사에 상해후유장애 보상이 있는데
    다른장해는 6개월이 지나서 하면 되는데 정신과장해는 언제쯤 해야되며
    정신과교수는 지금이라도 후유장해는 끊을수 있다고 말씀하셨구
    1년 6개월이 되어야 장해진단을 끊을수 있다니
    개인보험의 50%이상을 언제쯤 인정해주는지요

    후유장해가 50%이상일때 보상기준이 다른데 정신과와 다른것을 합쳐야 50%가 넘는데


    답글:개인보험은 약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청구건 입니다. 교통사고 보상을 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참고하시고 장해 발급
    시점을
    확인 하신후 장해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시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간혹 병원영업 오시는 분들을 통하여 개인보험 보험금을 청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실 필요가 없으시고 약관을 지참하시고 주치의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개인보험 청구 때문에 장해진단을 받겠다고 말씀하시면 약관을 참고하여 해당 장해율로
    평가를 해주실 것이니 개인보험 보험금 청구는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오히려 전문인
    을 통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소정의 수수료만 납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신경정신과 장해는 일반적으로 1년6개월이 인정시점이나 의사의 확정적인 소견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이전에도 인정가능할 것입니다. 실례로 교통사고 맥브라이드 장해 발급에 
    있어서도 1년6개월 이전에 신경정신과 감정을 실시하여 인정받은 저희들의 실제 소송처리
    사건도 있습니다. 그분은 사고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소장을 접수시켜 사고후 8개월 되는
    시점에 장해를 인정받아(노동력 상실율 78%) 법원에서 인정한 사례입니다.
    장해 50% 말씀은 개인보험 장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만 교통사고
    보상을 하는 맥브라이드 장해는 적용되는 기준이 아님을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언제쯤 보상이 이루워 지며 위의 진단 내용을 보아 중복과 해당이 되는지 노동상실률은 몇%가 될련지요
    버스공제조합과는 합의를 하고 싶지 않은데 합의와는 상관없이 이대로 치료만 받고 있어도 되는지요
    그리고 가지급금인지 미리 지급을 조금이라도 받고 싶은데 어떤 서류나 절차가 필요한지요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장애진단은 언제 하며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요

    변호사선임을하면 버스공제조합과의 합의와 개인보험금 수령까지 봐주시는지요
    정신과 후유장애가 있어서 언제쯤 어떻게 해야 될것인지 ...

    답글:마지막 질문에 답글을 드리며 질문자님의 앞으로의 진행방향을 전반적인 측면에서 
    마무리 지어 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은 일반적인 보험사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는게
    보상을 준비하시는데 있어 해야하는 각오일것 입니다.
    일반 보험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임을 받은후 소송전에 소송실익을 검토하여 소송에 준한
    결과로 소외합의가 이루어 질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공제조합은 그렇지 않은게
    저희들의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업무 경험상 경험한 부분 입니다.
    그이유는 보상 시스템이 일반 보험사와 많이 다르고보상실무담당자의 업무형태도 다르며
    내부적인 결재시스템도 일반 보험사와 는 차이가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 입니다. 일반보험사는 기업마인드 및 이미지가 있어 피해자의
    심기를 최대한 덜 건드리고 보상을 하려고 하지만 공제조합은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야 처음
    그런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것이 일반 적이죠...
    무슨 내용의 설명인지 감이 오실런지요... 
    저희들의 업무 경험상 공제조합은 소송을 통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되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의 주관적인 내용임을 참고하시고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단의 내용으로 영구장해가 거의 확실시 되는 부분은 비장절제를 한 부분과 비뇨기과
    발기부전에 대한 부분이 될 것이며 신경정신과 부분은 장해율이 평가항목 및 상태에 따라
    12%부터 100%까지 워낙 광범위 하기 때문에 섣불리 장해율을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비장절제는 일반적으로 15%의 장해율을 발기부전에 대하여는 10%의 장해율을 적용하는것이
    일반적인 장해적용 사례 입니다.
           
    동사무소 장해는 해당 동사무소로 가셔서 장해진단 신청을 위해 방문하셨다고 하시면
    공무원이 친절히 안내를 해 드릴 것 입니다.
    가지급(가불금)은 공제조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소득증명자료 등을 요청 할 것이며
    요구하는 준비자료들을 주시면 약관기준상 확정된 손해액의 50%만큼 가지급금 지불이
    가능 할 것이니 확인하시고 최소한의 피요부분 만큼만 가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느느 소송시에는 손해배상금 지급시에 지연이자가 감안되어 손해배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미리 수령하신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부분이 해당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소득도 어느정도 높으신 분이시고 하기 때문에 소송실익도 상당히 있는 사건이며 섣불리
    공제조합을 통하여 합의를 하시기에는 아쉬움이 많을 것 으로 사료 됩니다.

    빠른 시간안에 환자분과 같이 내방하실 수 있다면 내방상담을 권유하여 드리고 환자분이
    오실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보호자 분께서 내방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은 승소,패소의 계념이라기 보다는 얼마의 손해배상금으로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최소화 시켜 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되도록이면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택하시어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받으시길
    당부드리며 다시한번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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