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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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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기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3-01-01
연락처 011-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월급여 2백6십만.평균
사고일시 2009년 4월2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다음다이렉트(제시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장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동승자과실 20% 보험사측 주장.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동생의 사고 입니다.

사고 피해자는 남자동생 입니다.

어제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다음주중에 찾아 오겠다고 합니다.

적절한 합의금을 알고 싶습니다. 다른 필요사항이 있으면 글 남겨 주시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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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5.09 18:39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20%의 과실을 적용하고 60세까지 정년을 근거로 산출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3억3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3억원에 못 미치는 금애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을 만나 보신후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하며 사망사건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소송실익이 크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소송 실익 이라는 것은 변호사사무실 수임료 및 소송비용을 제외하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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