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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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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1.29 03:40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4% 영구장해가 인정이 된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3,000만 원 이상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흉터(성형수술비용)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1cm당 약 15만 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14% 영구장해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경골의 관절이(발목이나 무릎) 좀 심하게 손상된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영구장해로
인정이 되지만 관절이 아닌 그 외의 부위에 대해서 유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영구장해로 인정받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경 손상의 문제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만약 손상이 있다면 이는 별개의 장해로써 병합장해를 인정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보험사에서는 조기 합의 차원에서 합의금을 제시한 것이고 그 합의금으로
보험적용이 전혀 되지 않는 일반수가로 앞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을 염두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신경 손상이 없고, 삼족지의 장해가 예상되지 않고, 경비골 골절에
있어 영구장해에 대한  쟁점이 있는 상황이고, 향후 특별한 치료가 필요치 않은 경우라면
소송 실익을 감안하여 합의를 하여도 되겠으나 상반되는 경우라면 신중히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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