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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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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진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손해사정인을 알아봤는데 원하는 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변호사 선임을 고려중입니다.

사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고 개요>

1. 사고결과 : 부상, 피해자(남)

2. 피해자 직업 및 소득 :

대기업 회사원, 현재 월 평균 260만원(세전), 연봉 3800만원(세전, 07년 기준)

3. 생년월일 : 1980. 12. 6

4. 사고 당시 나이 : 25세 4개월

5. 호프만 : 240.6426(정년 60세일 경우)

6. 여명 : 49.51

7. 사고일시 : 2006년 5월 2일 2시 경

8. 사고장소
서울 건국대앞(성수동에서 건대방향으로 직진 중)

9. 사고내용
스쿠터를 타고 직진 중 불법유턴하는 영업용택시와 충돌

10.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피의자 벌금형으로 종결. 합의 실패

11. 초진 : 6주

12. 입원기간 : 1개월 5일 통원 : 99회

13. 진단명 :
1) 우측 족근 설상골 골절 및 탈구
2) 좌측 화퇴부 열상
3) 경도의 우측 총비골신경 및 경골신경 부전마비(추가진단)
4) 요추부 염좌(추가진단)

※ 향후치료비추정서(성형외과) : 25cm(하퇴부) 1cm(안면), 650만원(07년 초 발급, 건대병원)
한시장해진단서(정형외과) : 1년, 17%(08년 8월 말 발급, 건대병원)

14.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택시공제조합)

15. 가해차 보험사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16. 보험사 제시액 : 970만원(최초 400여만원 제시)

17. 기타 개인 소요 비용 : 병원 진료비 및 진단서 발급비 (100여만원)

17. 알고 싶은 내용

작년 5월 2일 스쿠터를 타고 직진중에 불법유턴하는 택시차량과 충돌(상대방과실 100%)

07년 초에 택시공제 담당자와 합의시도하였으나 담당자는 자신이 최대한 많이 쳐서 최초에 400여만원 줄 수 있다고 함.

그 후에 손해사정인을 알아봐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건대병원에서 한시장해진단서(한시장해 1년, 17%)도 발급받고

적외선 체열 검사도 받아서 골절부위의 통증 유무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인이 택시공제조합에 합의금으로 2300만원정도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2300만원이 소송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하더라구요.

그리고 택시공제 조합의 답변이 자기네는 소송하기를 오히려 기다리는 심정이라고 최고 970만원 지급가능하다고 합니다.

택시공제의 말은 향후치료비추정서와 한시장애진단서를 인정 할수가 없다고 하네요.

제가 바라는 합의금은 [향후치료비추정서내역100%보장, 한달 입원시 어머니에 의한 병간호(두다리 깁스,개호비보장), 휴업손해보장, 지연이자, 장해진단에 대한 보상, 위자료, 개인 소요 병원비]
입니다.

얼마 정도가 적당한 합의금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소송시)

소송시 신체감정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치료비추정서와 한시장애진단서가 인정이 안되나요??

신체감정시 비용은 신체감정을 받는 당사자가 지불하고 나중에 합의금에 산정해서 받을 수 있나요?

신체감정을 받지 않고 공신력있는 대학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로는 대체는 안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약 ) 1. 적정 합의금액?
2. 향후치료비추정서와 한시장애진단서의 인정 범위 여부
3. 신체감정 비용의 합의금 산정 가능 여부
4. 진단서로 신체감정의 대체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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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8.12.12 09:59
    소송시에 장해인정 여부가 쟁점사항일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발급된 정도의 장해가 인정된다면 예상판결금액은 1800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장해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받으셔서

    소송시에 후유장해 인정 가능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소송을 진행해 보는것도 의미가 있을것입니다.

    만약 소송시 장해인정이 안된다면 소송실익은 전혀 없는 사건이

    될것입니다.

    소송시에는 신체감정은 법원이 지정해주는 병원과 의사의 장해감정만

    인정될것이며 기존에 받으셨거나 혹은 공신력있는 대학병원에서

    장해를 인정받는다고 해서 법원에 인정되지는 않을것입니다

    진단서로 신체감정을 대체 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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